수시 지분 변동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인자산운용 조회76회 작성일 2024-12-19 본문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418조 제5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합니다. 첨부파일 제2024-01-33호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홈피공시용.pdf (148.3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