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인자산운용 조회35회 작성일 2022-01-04 본문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418조 제5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합니다. 첨부파일 제2022-01-01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_ 홈페이지.pdf (301.5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