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지분변동 보고(수정)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채이스자산운용 조회359회 작성일 2024-04-04 본문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418조 제5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합니다. 첨부파일 지분변동 _ 홈페이지 공시용.pdf (869.7K) 검색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