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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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채이스자산운용 조회332회 작성일 2022-04-18본문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1.9.24)에 따른,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(동법 제 16조 제2항)" 및 "금융소비자보호기준(동법 제 32조 제3항)" 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다 음 -
1. 제정사유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∙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 대상
-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주요 내용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
-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조직구조 - 금융소비자의 권리
-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떄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- 민원 ∙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-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∙ 인력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∙ 인력
-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∙ 조치 및 평가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∙ 조치 및 평가
-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- 민원 ∙ 분쟁 대응 관련 교육 ∙ 훈련
-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∙ 변경 절차
-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∙ 변경 절차
4. 소비자 영향
-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
5. 제정방법 및 시행일 2021.9.24 일자 이사회 결의로 제정 및 시행
- 다 음 -
1. 제정사유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∙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 대상
-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주요 내용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
-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조직구조 - 금융소비자의 권리
-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떄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- 민원 ∙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-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∙ 인력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∙ 인력
-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∙ 조치 및 평가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∙ 조치 및 평가
-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- 민원 ∙ 분쟁 대응 관련 교육 ∙ 훈련
-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∙ 변경 절차
-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∙ 변경 절차
4. 소비자 영향
-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
5. 제정방법 및 시행일 2021.9.24 일자 이사회 결의로 제정 및 시행
첨부파일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.pdf (124.3K)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.pdf (160.5K)